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약 485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여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최종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
-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진행
-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
- 성인 자녀 예시: (1억 원 - 5,000만 원) × 10% = 500만 원 (산출세액). 500만 원 - (500만 원 × 3%) = 485만 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진행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가 각각 적용되나요?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 시기가 언제여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