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배우자인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면 10억 원,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5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생존한 아버지와 함께 9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자녀가 아버지가 안 계신 상태에서 6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후에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생존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추가 적용 여부 판단
- 신고 기한 준수: 공제 한도 초과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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