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단독 증여보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액이 늘어나고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자녀는 5,000만 원, 배우자(며느리·사위)는 1,000만 원의 공제를 각각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대상을 분산할 때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 재산을 나누어 받으면 공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낮은 세율(세금 계산 비율) 구간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 비교 기준 | 자녀 단독 증여 | 자녀·배우자 공동 증여 |
|---|---|---|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적용 | 총 6,000만 원 적용(자녀 5,000만 원, 배우자 1,000만 원) |
| 세율 적용 | 단일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 분산된 과세표준별로 각각 낮은 세율 적용 |
| 10년 내 합산 | 자녀의 기존 증여분과 합산 | 배우자 증여분은 자녀와 별개로 취급하여 합산하지 않음 |
공동 증여를 선택할 때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합산 과세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수증자별로 확인
- 증여 비율 결정: 배우자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00만 원임을 고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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