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 산정
- 배우자 상속공제액 결정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적용)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산식: (상속재산 가액 - 배우자 상속공제 - 일괄공제) × 세율 예시: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공제액 10억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상속공제 한도와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의 실제 상속가액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괄공제 대신 해당 합계액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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