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인 어머님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상속인이 직계비속이거나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가족이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거나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령상 공제 대상 상속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 자격 확인: 피상속인의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최대 6억 원의 한도가 적용됨을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거주 기간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아닌 손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