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아파트를 언니로부터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종 4,656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4촌 이내 혈족(친척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금액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3억 원에서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
- 과세표준 2억 9,000만 원을 산정
- 1억 원 이하 분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1,000만 원을 산출
- 1억 원 초과분 1억 9,000만 원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3,800만 원을 산출
- 산출세액 4,8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인 144만 원을 차감
증여세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공제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한도 적용 여부를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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