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장모님(사돈 관계) 사이의 증여는 법률상 친족 간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어머니가 사돈인 장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돈 관계는 「민법」상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관계 확인: 수증자와의 관계가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지 「민법」 규정을 통해 확인
- 소액 부징수 점검: 증여세 산출세액이 1만 원 미만인 소액 부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계산하여 납부 의무 여부를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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