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을 자녀 계좌에 단순 보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나 입증 여부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단순 보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의 자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보관 중인 자금을 어머니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시 어머니 계좌로 반환한 경우 | 증여 미해당 |
| 자녀가 보관 중인 자금을 본인의 주택 구입 자금이나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경우 | 증여 해당 |
증여 추정 규정과 소명 책임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증여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금융실명거래(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자금이 단순 보관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소명(이유나 근거를 밝혀 설명함)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빙자료 점검: 어머니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
- 자금 사용처 확인: 자녀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거나 반환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판단: 성년 자녀 기준 10년 합산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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