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명의의 적금 만기 자금을 아들에게 이체하는 행위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성인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엄마가 본인 명의로 적금을 납입한 후 만기 시점에 아들에게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엄마가 성인 아들에게 10년 내 처음으로 4,000만 원을 이체한 경우 | 미해당 |
| 엄마가 성인 아들에게 10년 내 이미 5,000만 원을 증여한 상태에서 추가로 이체한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좌 명의자를 자산의 소유자로 추정합니다. 명의를 변경하여 자금을 이전하는 행위는 무상 이전(대가 없이 넘겨줌)인 증여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 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증빙 자료 준비: 적금 원천 자금이 아들 소득인 경우 관련 자료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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