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재산을 받은 경우 각 재산을 증여받은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재산의 가격)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즉, 과거에 받은 재산은 과거 증여 시점의 가액을 적용하고, 현재 새로 받는 재산은 현재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과거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현재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금액 점검: 기납부세액공제는 현재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가산한 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하므로 해당 금액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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