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뒤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신고서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그 외의 증여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신고 건으로 처리합니다. 증여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가 직계존속 부부인 경우
- 부친과 모친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 합산된 가액을 바탕으로 하나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그 외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각 증여자별로 증여재산가액 각각 산정
- 증여자별로 개별 증여세 신고서 작성
- 증여재산공제액을 각 증여재산가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각각 제출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합산: 10년간의 누계 한도액 내에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잔여액 판단
- 공제액 안분 기재: 여러 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아 공제액을 나누어 적용할 때 각 증여재산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기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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