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동일인인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동일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직접적인 윗세대의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각 별개로 계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누적 한도를 적용
-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10년 총 5천만 원까지 공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공제 한도 적용 유의: 부모님께 나누어 받더라도 합산하여 5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됨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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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아버지가 아닌 삼촌이나 고모 등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도 이전 증여액과 합산되나요?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액의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이라면 나중에 다른 증여를 받을 때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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