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0.022%의 이자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한 재산의 가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각 증여 시점마다 이전 10년 동안의 재산을 합산한 후 누진세율(액수가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산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여 무신고납부세액을 산출
-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해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0.022%를 곱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
가산세를 정확히 납부하려면
- 부정행위 여부 판단: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했다면 40% 또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
- 기한 내 납부: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한까지 미납하면 세액의 3%가 추가되므로 주의
-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 확인: 산출세액 중 합산재산 비율만큼만 인정되므로 한도를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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