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각 증여 시점마다 정해진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두 차례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첫 번째 증여분을 신고하지 않고 두 번째 증여 시점에 합쳐서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증여재산 합산 과세와 신고 기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동일인 확인: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
- 신고 기한 점검: 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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