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재산가액에 과거 가액을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한 금액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기입
- 과거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증여세 공제액과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과거 증여세 납부액: 가산한 증여재산 비율을 한도로 공제받기 위해 해당 금액 확인
- 동일인 합산 대상 판단: 증여자의 배우자가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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