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증여받아 이전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더라도 기한후 신고분은 신고세액공제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두 번 증여받은 수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1차 증여분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2차 증여분과 합산하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1차 증여분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2차 증여 시 기한후 신고로 합산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하면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신고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기한후 신고(신고 기한이 지나서 하는 신고)분은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여러 번 증여받아 이전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법정신고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무신고 항목 제외: 과거 증여분 중 무신고 항목은 이번 합산 신고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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