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자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합산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동일인이거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의 배우자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칩니다.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제외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 합산
- 수증자 관계별 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최종 과세가액 결정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일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 과거 공제 이력: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누적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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