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삼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서로 다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총 1,0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카가 두 명의 삼촌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첫째 삼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두 번 증여받는 경우 | 과세가액 합산 대상 |
| 조카가 첫째 삼촌과 둘째 삼촌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 과세가액 합산 제외 |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삼촌은 각각 독립된 증여자로 간주되므로 여러 삼촌에게 받은 재산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10년 동안 기타 친족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1,000만 원까지만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신고 여부: 10년 이내에 동일한 삼촌에게 추가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 잔여 공제 한도 확인: 10년 이내에 다른 4촌 이내 혈족에게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남은 한도를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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