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증여를 받은 경우 각 증여 시점마다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신고하면 앞선 증여분에 대해 신고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상행렬 조상)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공제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여러 번 증여받았다면 각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신고서를 제출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2천만 원을 공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 의무 확인: 증여 시점별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판단: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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