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여받은 현금은 합산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모두 합쳐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한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받은 금액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증여 간편신고' 메뉴에 접속
- 합산 대상인 여러 건의 증여 내역을 입력하고 전자신고 완료
증여세 합산 신고 시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받은 경우 각 입금 시점마다 신고 기한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초기 입금분의 기한 경과 여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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