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전체 공제 한도에서 제외한 잔액만 기재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증여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공제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 확인
- 해당 가액을 신고서의 기합산 증여재산가액 항목에 기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수증자와의 관계별 10년 누적 공제 한도 확인
- 전체 한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을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기재
미성년자 증여 시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으로 제한되는 요건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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