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적게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범위와 합산배제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 대상입니다. 다만 전환사채(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이익 등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10년 이내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
-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
- 과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 한도는 현재 산출세액에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으
- 과소신고 시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40% 또는 60%의 가산세를 적용
-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합산
가산세 제외 요건을 적용받거나 감면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과소신고가산세 제외 대상 점검: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확인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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