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형제들이 포함된 기타 친족 그룹을 기준으로 10년간 총 1,000만 원의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형과 남동생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형으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남동생으로부터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합산 적용 |
| 수증자가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나 남동생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각각 적용 |
기타 친족 그룹의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자 1인을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일정 그룹별로 적용합니다. 형제는 기타 친족 그룹에 해당하며, 여러 형제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해당 그룹의 공제 한도인 1,000만 원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잔여 한도를 점검하려면
- 기타 친족 공제 한도 점검: 10년 이내에 다른 형제나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1,000만 원의 잔여분 점검
- 합산 규칙 유의: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과세가액을 합산하므로 형제와는 다른 기준 적용에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형제 외에 삼촌이나 사촌 등 다른 친척에게 증여받을 때도 1,000만 원 공제 한도를 공유하나요?
형제와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나요?
10년이 지나서 다시 형제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공제 한도 1,000만 원을 새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