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연인은 법적 배우자나 친족이 아니므로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나 축하금 등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여자친구에게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혼 축하금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자산 형성 목적으로 고액을 이체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증여세 과세 대상과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념품이나 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돈이나 물건)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지만,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사회통념상 수준 점검: 지급한 돈이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나 축하금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직접 지출 확인: 비과세 대상인 축하금이나 혼수용품 등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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