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차량 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차량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차량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신차를 구입하여 선물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구입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타던 차량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차량의 시가를 확인
- 차량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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