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여자친구에게 5천만 원을 이체했을 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여자친구에게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이체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여자친구는 현행법상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나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액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에게 5천만 원을 이체하는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여자친구가 해당 금액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발생
여자친구가 해당 금액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증여세 미발생

증여재산공제 적용 범위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때 배우자나 친족 등 특정 관계인에 한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법적 공제 대상인 배우자나 친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가액(증여하는 재산의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산정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증빙 자료를 준비하려면

  • 대여금 증빙: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준비
  • 비과세 대상 확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명목의 이체인지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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