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여자친구는 법적 가족 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변제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여자친구의 대출금 5,000만 원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여자친구가 대출금을 지원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혼인신고 후 배우자 상태에서 지원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로부터 채무(빚)의 변제를 받은 사람은 그 변제를 받은 날에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나 친족 등 법령이 정한 관계에만 적용됩니다. 법적 가족이 아닌 제3자 간의 채무 변제는 공제 없이 변제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환 시점 점검: 대출 상환 지원 후 혼인신고로 법적 배우자가 되면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 가능
- 증빙 자료 확인: 채무 변제 금액 중 보상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금액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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