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전세 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신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여자친구는 법적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지급액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자친구가 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신 입금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을 빌려준 경우 | 증여세 제외 |
증여세 과세 기준과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을 대가 없이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가시킨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등 법령이 정한 친족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적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는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금 대여를 증빙하려면
- 소득 증빙 확인: 자금출처조사 대비 재산 취득자의 소득 증빙 여부 확인
- 금융 거래 증빙 자료 확보: 대여금 처리를 위한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확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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