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연금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해약환급금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여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증여는 법령에서 공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보험금 증여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자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능
부모가 자녀 명의로 연금보험 계약자를 변경하여 해약환급금을 증여하는 경우불가

보험금 증여 시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보험금의 증여 등 법령이 정한 특정 증여 유형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에 따른 해약환급금 증여는 보험금 증여 유형에 해당하여 공제 배제 대상이 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 배제 유형 확인: 증여받으려는 재산이 보험금의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제 배제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증여세 산정 기준: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를 변경한다면 변경일 현재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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