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자와 연금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연금 수령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연금보험을 자녀가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보험금 증여 의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때 해당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 지급이 시작된 날을 증여일(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 계약자 변경 여부 점검: 연금 개시 전 계약자를 변경했다면 변경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존 과세 여부를 확인
- 분할 납부 신청: 자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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