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채무를 면책시켰다면 가능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가 전체 상속세액을 자신의 재산으로 모두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다른 상속인 B의 상속재산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까지 납부한 경우 | 가능 |
| A가 본인의 법정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만 납부한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A가 다른 상속인 B의 부담부분까지 대신 납부하여 공동의 채무를 면책시킨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와 구상권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채무자가 자기 재산으로 공동면책을 시킨 경우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각자 맡은 몫)에 대하여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 납부 금액 확인: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부담부분을 포함하는지 확인
- 청구 금액 산정: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나 관련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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