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다른 상속인은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할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원래 보유하던 고유재산까지 압류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자신의 상속세 몫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B가 본인의 상속분 한도 내에서 A의 미납분을 대신 납부한 경우 | 재산권 행사 가능 |
| 상속인 B가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B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경우 | 재산권 행사 제한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압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납세자가 독촉 기한(납부를 재촉하는 마지막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세금을 징수하는 국가 기관)은 해당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국세징수법」). 이 경우 압류 효력은 등기나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며 이후 해당 재산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대 한도 금액 파악: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확인
- 구상권 행사: 세금 대납 후 미납 상속인에게 청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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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상속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을 아직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고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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