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는 법적 부양의무가 없어 받는 생활비와 용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에서 실제 공동생활비로 즉시 소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연인 관계인 동거인으로부터 매달 생활비와 용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받은 돈을 식비나 월세 등 공동생활을 위해 즉시 소비한 경우 | 비과세 가능성 높음 |
| 수증자가 받은 돈을 본인 명의의 예금에 저축하거나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피부양자 생활비의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를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관계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거나 자산 축적의 수단이 된다면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줌)로 추정됩니다.
생활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동생활비 소비: 식비나 공과금 등 실제 공동생활을 위한 용도로 즉시 소비했는지 점검
- 자산 취득 여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본인 명의의 저축이나 투자 자산 취득에 사용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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