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연인 간 전세금 대여는 증여로 보나요?

연인 간 전세금 거래는 객관적으로 대여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대여 시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연인이 전세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증여 미해당
연인이 전세금을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나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증여 미해당
연인이 전세금을 지원했으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차용증도 없는 경우증여 해당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도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더욱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려면

  • 연간 이자 이익 확인: 대여금액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하여 계산
  • 대여 사실 입증: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등 금융 거래 증빙 확보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인 간 대여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적정 이자율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