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으로부터 차량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인은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차량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인(타인)으로부터 차량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납부 대상 |
| 거주자가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차량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가능 |
증여재산 공제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연인은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가액 결정: 증여받은 차량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결정
- 과세표준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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