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또한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제가 부인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사후에 관리하는 절차)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 외 사업소득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세금을 속여 내지 않는 행위)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추징됩니다. 다만 상속인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재산의 수용(국가나 공공기관이 재산을 사들이는 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려면
- 농업 외 소득 관리: 상속인의 농업 외 소득과 총급여액 합계가 연간 3,7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
- 영농재산 처분 금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은 영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유의
- 정당한 사유 점검: 재산 처분이나 영농 중단 사유가 수용이나 사망 등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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