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는 영농상속 재산가액 중 30억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자)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지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맞닿아 있는 시·군·구)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항목 | 포함 범위 |
|---|---|
| 농경지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사용한 농지, 초지, 산림지 |
| 어업권 | 영농에 사용한 어선, 어업권, 양식업권 |
| 사업시설 | 염전, 영농에 필요한 창고 및 축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
공제받은 상속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영농 유지: 영농상속공제 후 5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지 않도록 준수
- 상속세 추징 방지: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상속세가 부과됨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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