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갖춰야 할 영농 종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상속인의 2년 종사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농상속공제액 산정 및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농지, 어선, 영농용 건축물 등 공제 대상 영농상속재산을 확인
- 해당 영농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출
- 영농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한도로 적용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산출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
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면?
- 소득 기준 확인: 사업소득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영농 기간에서 제외
- 직접 영농 종사 여부 판단: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진행
-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공제액이 추징됨에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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