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각각의 상속 시점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30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친과 모친의 상속은 별개의 상속 개시 사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친 상속 시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받고 모친 상속 시에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친 상속 시에는 요건을 충족했으나 모친 상속 시에는 상속인 영농 종사 기간이 부족한 경우 | 불가 |
영농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상속받는 농업용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상속 개시 사건(상속이 일어나는 계기)마다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친과 모친의 상속은 별개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으려면
- 피상속인 영농 여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확인
- 상속인 영농 여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거나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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