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30억 한도를 부모 각각의 상속에서 받을 수 있나요?

부모 각각의 상속 시점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30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친과 모친의 상속은 별개의 상속 개시 사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친 상속 시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받고 모친 상속 시에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능
자녀가 부친 상속 시에는 요건을 충족했으나 모친 상속 시에는 상속인 영농 종사 기간이 부족한 경우불가

영농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상속받는 농업용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상속 개시 사건(상속이 일어나는 계기)마다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친과 모친의 상속은 별개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으려면

  • 피상속인 영농 여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확인
  • 상속인 영농 여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거나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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