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사망하여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영농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상속인의 2년 영농 종사 기간 요건이 면제되어 혜택 승계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온 농지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급사하여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미만이거나 피상속인이 65세 이후 사망 시 자녀가 2년 미만 영농에 종사한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2년 영농 종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습상속인인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라면 공제 혜택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영농 및 거주 요건 확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와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했는지 확인
- 사후관리 의무 점검: 상속 후 5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점검 필요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대습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이후에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취소되나요?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 자산의 종류에는 농지 외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