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용 농지 증여세를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당 감면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농자녀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먼저 납부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한 경우 | 불가 |
영농자녀 농지 감면신청 기한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청을 감면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법정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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