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영농자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간 감면 한도는 1억 원이며 부모의 3년 이상 영농 및 자녀의 직접 영농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경농민인 부모가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이 제도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영농(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행위)에 종사한 부모가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농지는 4만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과거 감면 이력 확인: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사후관리 기간 준수: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영농 중단 또는 농지 양도 금지
- 거주 및 영농 여부 점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직접 영농 종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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