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감면 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현금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이미 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현금 증여세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농지와 현금은 각각 별개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배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증여 시 세액 산정 단계는 무엇인가요?
- 농지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전액 감면
- 현금 증여 시 이전 농지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현금 가액만 과세가액으로 확정
- 확정된 현금 가액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 세액 산출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사후관리 요건 준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 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준수
- 증여 시기 확인: 농지 증여세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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