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영농자녀공제 적용 시 증여재산가액 95,000,000원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5년간 합계 1억 원까지의 증여세액을 전액 감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인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영농자녀가 최근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9,500만 원 상당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전액 감면)
영농자녀가 이미 다른 농지를 증여받아 5년간 감면받은 세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증여세 발생 (한도 초과분)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다만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은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한도를 확인하려면

  • 자산 종류 확인: 농지, 초지, 산림지 등 감면 대상 자산 여부 확인
  • 감면 한도 확인: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 합산 및 1억 원 초과 여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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