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법에서 정한 거주 및 영농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주요 내용 |
|---|---|
| 감면 세액 | 증여세의 100% 감면 |
| 감면 한도 | 5년간 합산하여 1억 원까지 적용 |
| 증여자 요건 |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 |
|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직계비속으로 직접 영농 종사 |
| 대상 자산 | 4만㎡ 이내 농지 및 축사용지 등 |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세액 감면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감면 후 일정 기간 유지 의무)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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