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받는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거주 및 영농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적격 기준과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는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어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지와 맞닿은 지역이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직접 영농(농사를 짓는 일)에 종사하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받은 증여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 감면신청서 제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 농지 양도 금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음
- 계속 영농 의무 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유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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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녀의 구체적인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농지 소재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나요?
자녀가 다른 직업이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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