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인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인과 수증인 및 대상 농지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제도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 구분 | 세부 요건 |
|---|---|
| 증여인 |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자경농민 |
| 수증인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거주 요건을 갖추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 대상 농지 | 4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사업지구 외 소재 |
| 감면 한도 |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합산하여 1억 원까지 면제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사후관리 기간 준수: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함
- 누적 감면액 확인: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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