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영농 증여세 감면을 위한 거주 요건과 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감면받습니다. 증여자는 농지 소재지 부근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수증자는 18세 이상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서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5년간 합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100% 감면하며,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자산 유형 | 감면 범위 및 조건 |
|---|---|
| 농지 |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소재 4만㎡ 이내 |
| 초지 | 14만 8,500㎡ 이내 |
| 산림지 | 29만 7,000㎡ 이내 (조림 기간에 따라 최대 99만㎡) |
| 기타 | 축사용지, 20톤 미만 어선, 10만㎡ 이내 어업권 |
감면받은 증여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유 기간 준수: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지 않도록 유의
- 영농 종사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증여 전 지역 확인: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자산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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