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기업의 수익 지표)와 순자산가치(기업의 자산 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비중을 반영한 평균)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은 비율을 2와 3으로 적용합니다. 가중평균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가액으로 합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주식평가액 확인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공제액 기준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식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증여세 신고 전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가중평균 비율 판단: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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