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국내에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주권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며 비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 국내 재산만 과세 |
| 영주권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어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 국내외 모든 재산 과세 |
피상속인의 거주 지위에 따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사망 시 내는 세금)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초공제 적용: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하여 세액 산정
- 거주자 판정 기준 점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 보유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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